"평택항 사망 사고 과실 커"…원청업체 관계자 등 3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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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고 이선호 씨의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원청업체인 '동방'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형사 입건한 사고 관계자 5명 중 동방 관계자 A씨를 포함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가 왼쪽 벽체를 접으면서 생긴 충격으로 오른쪽 벽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졌습니다.

당시 이 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 계획 없이 이뤄진 탓에 안전관리자나 신호수가 없는 현장에 안전모 등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이 씨의 원래 업무는 동식물 검역으로 컨테이너와 관련이 없고 사전 교육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이 다수 발견됐고, 원청 측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돼 구속영장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는 정비 불량으로 벽체를 고정하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지만 소유주가 중국 선사여서 처벌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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