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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오늘(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는데, 검찰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증인을 2심 재판 전에 면담한 사실이 있고, 이로 인해 증언의 신빙성이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