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공급 등 분양권 불법 전매 일당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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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특별공급 등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청약당첨자 4명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경기 고양시 향동지구 한 아파트 분양권 4개를 불법 전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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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 분양권은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 당첨으로 받은 것으로 개당 3천5백만 원에 사들여 1억 원 가량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적발 내용을 관련기관에 통보해 불법 전매자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하고, 비슷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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