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농지법 문제없다"…경찰 직접 찾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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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의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오영훈 의원이 연이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의원은 오늘(9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국가수사본부를 직접 방문해 "권익위의 일방적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는 공명정대하게 신속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의원은 실제 경작을 증명할 관련 서류 등을 경찰에 제출하며 "농지법 위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된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땅에 대해 "지난 1994년 결혼 뒤 가족과 함께 실제 경작을 해왔고, 주 소득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임대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 6조 2항 5호를 보면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에게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정활동과 병행하기 어려웠고, 아내 혼자 감당하기 여의치 않아 임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농지법 23조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 농업경여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는 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권익위가 문제제기를 해 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 10명 가운데 김수흥, 김주영, 문진석, 서영석, 윤재갑, 임종성 의원 등 6명은 이미 탈당계를 제출했거나 곧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영훈 의원을 비롯해 김한정, 김회재, 우상호 의원 등 4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여전히 탈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인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에 대해 민주당은 조만간 출당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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