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온 경찰이 오늘(9일)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도 사건을 종결했던 수사관만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른 외압이나 특혜는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전 법무차관 : XXX…. 너 뭐야?]
[택시기사 : 어어! 다 찍혀요. 신고할 거예요.]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했던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운행 중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해야 하지만,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은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수사관이 폭행 당시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차관의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외압이나 청탁을 의심할만할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일구/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장 : (이용구 전 차관과 통화한) 모든 대상자는 외압, 청탁, 영향 행사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였습니다.]
결국 담당 수사관 A 경사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상급자였던 팀장과 형사과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송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에게 영상 삭제를 요구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넘기면서, 택시기사도 실제 영상을 지운 만큼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폭행 피해자라는 것과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라 삭제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사유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CG : 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