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음란물 올린 남성 벌금 70만 원…"삶이 무료해서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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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이 무료하다는 이유로 온라인에 음란물을 올린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트위터 게시판에 11회에 걸쳐 음란 동영상, 자신의 성기 사진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삶이 무료해 일탈하고 싶은 마음에 3일간 음란 영상과 사진을 리트윗 방식으로 집중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음란 사진에 "본인 사진은 왜 안 올리냐"는 댓글이 달리자 A 씨는 자신의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도 올렸습니다.

1심은 A 씨가 11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재한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A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A 씨가 3일에 걸쳐 리트윗 방식으로 음란 사진을 올린 행위는 하나의 범죄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로 판단했고, 원심과 같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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