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동영상 표시하기

경북 구미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언니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오늘(4일)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습니다.

김 씨는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끊이지 않는 아동 학대 논란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