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고, 발로 차고…제주 학대 보육교사들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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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다수의 아동을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4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5명(3명 구속, 2명 불구속)의 변호인들은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 5명이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 사이에 단독 또는 공모해 저지른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총 300여 회에 달합니다.

교사 1인당 적게는 37회, 많게는 92회나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동의 귀를 잡아당겨 다치게 하고, 머리를 때리고, 이마를 밀어 아동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장애 아동이 무릎 위에 앉으려고 하자 강하게 밀쳐 주저앉게 하고 발로 차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중에는 학대의 상습성을 부인한 사람도 있었으며, 보육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경미한 부분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학대만 수십 회에 달하는데 상습성을 부인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학부모들도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오늘 법정에 선 5명 외에 보육교사 4명과 원장도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원아는 만 1∼5세 반 소속 29명이며, 이 중 11명은 장애아동입니다.

다음 달 9일 열릴 2차 공판에서는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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