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전월세신고제…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넘으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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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한 달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 도시지역이 대상으로 소액 임대차계약이 많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 초단기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신고를 누락할 경우 적게는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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