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지검장을 직무 배제하라는 요구에 대해 "취임하면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2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지 못했다"면서도 "취임하면 적절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의 공소장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이 적절한 절차 내지는 형사사건 공개 규정에 의하지 않고 유출된 부분은 문제"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검찰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취임 후) 보고받고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에 대해 "그 방향은 맞지만 우선은 대변혁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