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호황' 퍼블릭 골프장…소득 숨기고 증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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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골프장 같은 일부 레저산업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탈세한 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 유명 퍼블릭, 즉 대중제 골프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자가 크게 늘자 골프장 사용료 등 이용료를 10% 넘게 올렸습니다.

소득이 급증하자 관련 회사에 골프장 조경 관리 명목으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지도 않은 가공의 노동자에 대해 허위 인건비를 책정하는 등 소득을 줄여 신고했습니다.

게다가 골프 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도 시세보다 높은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편법으로 지원했습니다.

20대인 자녀들은 이 골프장 주식을 시세보다 훨씬 싼 값으로 증여받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해당 골프장의 법인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전국 10여 개의 골프장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해외 골프여행 수요가 몰리면서 국내 골프장은 지난해 수입이 전년대비 24% 넘게 늘어나는 등 사상 최대 호황을 기록했습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신종 ·호황 탈세 분야 위주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국민 경제 속에서 골프장을 비롯해 반짝 호황을 누리는 분야의 탈세 혐의자 67명을 조사대상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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