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빨간불에 공사현장 돌진…60대 노동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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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4일) 새벽 서울의 한 지하철역 근처에서 일하던 60대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신호를 무시한 채 과속으로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경찰은 그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근처 도로.

사고가 난 듯 갑자기 불빛이 번쩍이더니 화염에 휩싸인 승용차가 도로를 질주합니다.

30대 여성 A 씨가 술을 마신 뒤 벤츠 차량을 몰고 집으로 가다 사고를 낸 것입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겨 만취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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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 150km/h 이상은 된다고 봐요. 내 차가 흔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고 빨간불인데 반대편에서 그냥 날아온 거예요. 하늘이 새까맣게 뒤덮일 정도였고….]

신호를 위반한 채 달려오던 차량은 이곳에서 작업 중이던 남성과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30m가량 더 움직였습니다.

사고 직후 구조된 운전자 A 씨는 가벼운 부상에 그쳤지만, 차에 치인 60대 노동자는 사고 충격에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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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남성은 지하철 고가도로의 방음벽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사현장에는 안내요원 2명이 배치돼 있었고, 공사 안내 표지와 안전 고깔도 설치돼 있었습니다.

A 씨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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