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삼·조개 233㎏ 불법 포획'…어선 선장 등 일당 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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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포획한 해삼

허가 없이 해삼과 조개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불법 어선 A호는 오늘 아침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충남 서천 비인항 인근 앞바다에서 허가받지 않은 잠수 장비를 이용해 해삼 230㎏과 조개 3㎏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잠수기 어업은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령해양경찰서는 "해삼 단가가 오르면서 무허가 잠수기 불법 어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보령해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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