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공수처 압수수색, 법에 근거해 판단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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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 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한 데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8일) 낸 입장문에서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의해 탄생한 기구로서 우리는 모두 공수처의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청은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본 사건에 대해 진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의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9시 30분쯤 서울시 교육청에 도착해 9층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10층 정책·안전기획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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