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핵심 피의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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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린 LH 투기 의혹 핵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강 모 씨 등 LH 직원 2명에 대해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인 광명시와 시흥시의 4개 필지를 22억 원 상당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씨가 현재 38억 원 가치의 해당 필지들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인 한 모 씨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한 씨는 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지난 2019년 안산시 장상동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 씨 소유 12억 원 상당 농지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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