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여행가방에 가둬 살해…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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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천안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고 올라가 밟기도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죠. 대법원이 오늘(11일) 가해자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

정윤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41살 성 모 씨.

대법원은 살인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성 씨는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이 30cm에 불과한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한 뒤, 가방에 올라가 밟거나 친자녀 2명에게 가방 위에서 뛰도록 지시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로 갇혀 있던 피해자는 합계 160kg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숨졌는데, 성 씨는 이 과정에서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가방 안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성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월 성 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며 1심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인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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