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대낮 시내 뺑소니 혐의 경찰 입건..."오토바이가 스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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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62)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처리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정강이 부분이 찢어지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흥국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도 제대로 수습하지 않는 등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고로 김흥국은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흥국 지인은 6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흥국이 사고 당일 한강에 운동을 가려고 나섰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에서 대기 중이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자신의 번호판을 스치면서 지나갔다. 오토바이가 바로 현장을 떠나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며 뺑소니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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