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3명이 사망한 '목동 공사장 수몰 사고'의 책임자들이 사건 발생 1년 9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오늘(4일) 시공사·협력업체·감리업체 관계자들과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 등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법인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7월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빗물 배수시설 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 대책을 소홀히 하고 위험한 현장에 작업자들을 투입해 협력업체 직원 2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2019년 11월 시공사 관계자와 공무원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서울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