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세금 감면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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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렸거나 보증금을 깎은 건물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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