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렸거나 보증금을 깎은 건물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렸거나 보증금을 깎은 건물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