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리 · 구하라에 답했다…사회적 합의까지 먼 길


동영상 표시하기

<앵커>

정부가 말하는 가족 개념의 확대라는 것은 사실상 지금 가족처럼 살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제한을 받는 것을 없애자는 뜻입니다. 다만, 이것이 당장 가능한 것은 아니고, 또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서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계속해서,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인 사유리 씨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출산했고, 고 구하라 씨 어머니는 양육 의무는 저버렸지만 친모여서 유산 분할 대상이 됐습니다.

오프라인 - SBS 뉴스

최근 이런 일들은 전통적 가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가족의 범위를 규정한 민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30%를 넘을 정도인데, 기존 가족의 틀만 유지하면 돌봄, 부양 기능이 약해지는 만큼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등으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가족이 아니어서 받았던 차별이나 제한도 손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동거인에게 유산을 상속하거나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는 계약을 맺으면 결혼하지 않은 동거인 간에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부 계획에 대해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반응과 함께, 가족 개념 약화, 재산 분쟁 가능성 같은 부작용을 걱정하는 신중론도 나왔습니다.

[백세기 (30대) : 가족으로 다 좀 인정을 해서 같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60대 여성 : 혼인신고도 안 했지, 결혼식도 안 했지, 애도 안 낳았지, 그게 뭐예요, 남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늘(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2025년까지의 큰 방향입니다.

가족으로 누구까지 인정할지, 권리와 의무는 어디까지 부여할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은 만큼 사회적 공감대부터 만들려는 노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VJ : 오세관)

▶ '가족' 달라진다…비혼 동거 인정 · 엄마 성도 사용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