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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소금으로 둔갑한 '559억' 어치 마약…30대 혼자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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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으로 위장한 대량의 마약을 미국에서 밀수한 30대가 검찰에 검거됐습니다.

부산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 김연실)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39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제 특급 항공우편을 이용해 미국에서 필로폰 11.8kg을 밀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에 4.8kg, 두 번째에 4kg, 마지막에 3kg을 각각 소금으로 위장해 밀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부산·인천본부세관, 미국 마약청(DEA)과 실시간으로 공조해 밀수 사실을 확인한 뒤 필로폰 국내 반입 즉시 압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밀수 경위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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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의 1회 투약분은 약 0.03g으로, A 씨가 밀수한 11.8kg은 무려 56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시가는 559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씨 한 명이 밀수한 필로폰이 2020년 국내 필로폰 밀반입량의 33.7%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필로폰의 전통적인 밀수 경로인 중국과 동남아뿐만 아니라 미국·중남미 등에서 대량의 마약류가 밀수입되는 등 최근 마약류 유입경로가 다변화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공조 관계를 통해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부산지검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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