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랑 말다툼하다가"…원룸에 불 지른 4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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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말다툼을 하다 원룸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26일) 오전 10시 20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원룸 바닥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4분 만에 진화됐지만 A씨가 손에 화상을 입었고, 원룸 바닥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6만 원의 재산피해도 발생했습니다.

A씨는 고향에 가겠다며 집을 나가려던 동거녀를 막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다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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