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사고 3건 태영건설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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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감독 결과를 발표하는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고용노동부는 올 들어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영건설 특별 감독 결과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개선 권고를 내렸습니다.

또 태영건설이 맡은 35곳 현장 점검 결과 산재 사고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등 5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과태료 2억4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천과 구리 등 태영건설 공사 현장 3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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