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청소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붙잡았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A군은 어제 오전 8시 20분쯤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광주공항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기 탑승 수속을 밟은 혐의입니다.
미성년자인 A군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공문서 양식을 인터넷에서 찾아 편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 보안요원이 조악하게 위조된 공문서를 현장에서 적발했습니다.
A군은 제주도를 여행하기 위해 항공기 탑승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군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입니다.
광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과 10월, 12월 등 3차례 신분증을 도용한 항공기 이용객이 탑승 절차 과정 또는 제주공항 도착 이후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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