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단전·단수 그만 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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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활주로 예정지에 있어 인천공항공사와 분쟁을 빚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 '스카이72'에 대한 공사 측의 단전·단수를 풀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합의21부 한숙희 재판장은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단전조처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사가 밀어붙인 단전과 단수 조처를 그만두지 않는다면 하루에 1억 원씩 스카이72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로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구제 수단으로 단전과 단수 등 실력 행사를 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스카이72는 영종도에 진입하며 처음 맞게 되는 아름다운 자연 시설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다툼으로 시설물이 황폐화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손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12월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스카이72가 나가지 않고 무단점거한다며 이달 1일부터 중수 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18일부터는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또 앞으로 통신 시설과 진입로 폐쇄 등 추가 조치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스카이72 측은 "단전과 단수 등은 민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제4활주로 예정지에 입주해 있는 스카이72 측은 "제4활주로 공사가 미뤄진 만큼 영업을 연장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하는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스카이72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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