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돼 자해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스포츠 업계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감독과 선배들의 가혹행위로 지난해 6월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 선수 고 최숙현 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이 인정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최 씨가 가해자들의 폭행으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돼 자해행위를 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단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는데, 스포츠 업계에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