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저소득층에 코로나19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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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50만 원씩을 지원하는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오늘(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렵지만 생계 급여나 긴급 지원 등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대도시는 6억 원, 중소도시는 3억 5천만 원, 농어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가 지원 대상입니다.

별도의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않는 대도시 4인 가구는 월 소득 365만 원 이하에 재산이 6억 원 이하라면 50만 원의 한시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기준에 따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www.bokjiro.go.kr

)으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고, 주민센터에서는 다음 달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6일부터 전화(☎ 1577-9333, ☎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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