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 '단기보호' 시범사업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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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요양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야간 보호기관의 단기보호 시범사업은 가족이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을 때 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 등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됐습니다.

공단은 시범사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야간보호기관 195곳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수급자에게 단기보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관 1곳당 4∼8명을 단기 보호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수급자 1명당 6.6㎡ 이상의 침실면적을 갖추고 야간에는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 배치해야 합니다.

이용자는 무료이고 참여 기관은 야간운영 1일당 하루 4만5천990원의 비용과 보호일이 5일 이상일 경우 하루 1만원의 운영지원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부여하며 경증치매 환자에게는 '인지기능 등급'을 부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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