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 울산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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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는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합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에 3개월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해 오늘(19일)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휴직에 들어갑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재판부의 구성원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그동안 조국 전 법무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비롯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등을 맡아 왔습니다.

올해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인 김 부장판사는 보통 3년을 근무하면 다른 법원으로 이동하는 법관 인사로 볼 때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오래 근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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