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의심증상자 48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


동영상 표시하기

제주자치도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병·의원과 약국을 방문하면 48시간 내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 명령에 따라 제주도내 병·의원과 약국은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가자 방문하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환자를 이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코로나19 현황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