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마세요" 하자 격분…편의점 종업원 폭행 '벌금 4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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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하지 말라"고 말했단 이유로 편의점 종업원을 때린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에게 "물건을 봉투에 담으라"는 등 반말을 하고 이에 반말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자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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