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 추돌…면허정지 수준


어젯(8일)밤 10시 5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사거리에서 벤츠 차량이 앞서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벤츠 운전자 40대 남성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벤츠 운전자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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