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묶인 '마일리지'…현금화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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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부터 고객이 쌓아둔 신용카드 포인트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에서도 포인트를 조회하고, 계좌 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2천억 원 이상의 카드 포인트가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됐지요. 그런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쌓인 항공사 마일리지는 이런 현금화가 안 됩니다. 항공사는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현금화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하늘길이 꽁꽁 묶이다시피 하면서 항공 마일리지 쓰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최수민/대구 달서구 : 해외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못 가서.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되지도 모르고 그래서.]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사 회계에 빚으로 잡혀 있다가 고객이 쓰거나 기한이 지나 소멸하면 수익으로 처리돼 탕감됩니다.

대한항공에 2조 3백여억, 아시아나항공에 8천4백억 원어치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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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마일리지가 고객에 무상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일 뿐이라며 현금화하거나 양도, 판매할 수 없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를 재산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건데,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이런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에 문제를 제기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순장/소비자주권시민회의 팀장 :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제한을 시켜놓고.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적립했다는 재산권성을 부인하고 있거든요.]

고객에게는 재산처럼 쓸 수 없다면서도 항공사들은 2016년부터 3년 동안에만 카드사에 마일리지 적립권을 주고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온유/경기 화성시 : 현금으로 보상하는 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그걸 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항공사들은 올해 소멸하는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내년 말로 연장하는 등 고객 달래기에 힘쓰고 있지만, 항공 마일리지의 현금화 요구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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