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전세대출도 분할상환…이자 줄고 소득공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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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 5월에 출시됩니다.

SGI서울보증은 원금 분할상환이 가능한 5억 원(유주택자는 3억 원) 한도의 전세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지금도 분할상환 전세대출 보증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새 상품은 필요한 경우 도중에 일시 상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원금을 나눠 갚기 어려워졌을 때 연체 걱정 없이 만기 때 한번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한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만 전세 대출은 이자만 갚다가 만기 때 원금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이자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면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분할상환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출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 부담도 적어집니다.

이렇게 원리금을 갚는 데 쓴 돈은 연말정산 때 지출로 인정되므로 원리금 납부액의 40%에 대해(원리금 750만 원까지)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간보증기관에서도 분할상환 전세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5월쯤에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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