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美 인권보고서 전단금지법 지적에 "타인 권리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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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대북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국제사회와 국내외 비정부기구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으로 얻을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0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대한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로 '대북전단 살포 불법화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을 꼽았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금지법은 어제(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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