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 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 20%는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과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갑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에 적용되는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20%로 4% 포인트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고 금리 20%는 대출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과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