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학대 살해 이모 부부 "살인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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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30일 첫 공판에서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 측 변호인은 핵심 혐의인 살인죄에 대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犯意)가 없었으므로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혐의 인정 여부만 답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추후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변호인은 이들 두 사람이 10살 조카 C 양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A 씨와 B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 부부는 지난달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C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30분 이상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가혹행위는 지난 1월 24일에도 한 차례 더 있었고, 1월 20일에는 개똥을 핥게 하는 엽기적인 학대 행위도 가해졌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사건 당일까지 14차례에 걸쳐 C 양을 학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부부는 학대 이유에 대해 "조카가 말을 듣지 않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라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무속인인 A 씨가 C 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믿고 이를 쫓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일 A 씨 부부에게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한편 C 양 친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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