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토지 거래에 양도세 70%…토지 담보 대출도 LTV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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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패청산' 마스크 쓴 정세균 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LH 투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 단기 보유 토지 거래에 대한 양도세율이 최대 70%까지 오르고, 토지와 같은 비주택 담보대출에도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규제가 적용됩니다.

재산 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를 거쳐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는 예방책으로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오르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 중과세율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전 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 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취득 시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4급 이상 고위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재산 등록은 모든 공직자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됩니다.

정부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이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벌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도 추진하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확대하고, 자진신고를 하면 가중처벌을 배제하는 등 유인책도 마련합니다.

농지 투기 원인으로 지목된 부실한 농지법도 손봅니다.

현행 16개인 비 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에 대해 실효성 등을 재검토해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의무 기재사항을 추가하고, 재직 증명서 등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심은 묘목 등은 보상에서 제외하고,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농업손실 보상과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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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한 사람이나 정보를 받은 제삼자도 처벌 대상에 추가하고, LH 직원의 경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할 경우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LH 직원들은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이나 손실보상금 이외 택지도 주는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를 촉발한 투기 당사자에 대해서는 투기이득을 최대한 환수하고 투기한 토지가 농지면 강제적으로 처분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이 외에 LH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경영을 혁신하는 방안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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