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 측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 처가 측이 자신들의 내곡동 땅 측량 때 오 후보가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업무일 기준 10일 안에 결정됩니다.
오 후보 측은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오늘(29일) 공사 업무가 개시되자마자 오전 9시에 신청서를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후보 측은 서류에 측량 의뢰인과 입회인이 누구였는지 기록돼있기 때문에 서류를 통해 측량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를 비롯한 일부 언론은 오 후보가 당시 측량 때 현장에 있었다고 보도했고,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최근까지 땅의 위치조차 몰랐다는 오 후보의 해명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 후보는 이런 보도의 근거가 되는 관련인 증언에 신빙성이 없고, 측량 입회 여부는 내곡동 땅의 이른바 '셀프 보상' 논란과 무관하다면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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