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다른 여성 손님이 마시던 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은 30대 남성이 재물손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유정우 판사)은 재물손괴 및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6월 7일 A 씨는 울산 중구의 한 PC방을 이용하던 중 근처에 앉은 여성 손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여성이 마시던 아이스커피에 자신의 소변을 넣었습니다. A 씨는 미리 음료수병에 소변을 받아두고 범행 기회를 노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같은해 6월 23일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여성 손님의 아이스커피에 소변을 넣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각 3500원, 1500원 상당 음료수의 효용을 해하는 방식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재물손괴 혐의
를 적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 씨는 열쇠가 꽂힌 채 놓여있던 60만 원 상당의
전동스쿠터 1대를 절취하고
,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 있던
현금 21만 원을 훔친 혐의
도 받았습니다. 절취한 전동스쿠터를 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까지 적용됐습니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A 씨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지만, 재물손괴 범행 피해자인 PC방 손님들은 A 씨를 용서하지 않아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과 1개월 전 절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사실을 언급하며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여성 손님들의 커피에 소변을 넣은 범행에 관해 "아무런 이유 없이 엽기적 방식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 범행 경위, 동기,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A 씨가 자신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A 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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