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 무면허, 보험 처리 안 된다…"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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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더라도 사고 부담금만 내면 피해 금액 대부분을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 가해자가 피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정부가 음주운전과 뺑소니, 무면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보험제도를 대폭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

오프라인 - SBS 뉴스

피해자 측에 보험금 2억 7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가해자가 부담한 돈은 30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같은 달 마약 복용 뒤 환각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 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9명이 다쳐 보험금 8억 1천만 원이 지급됐지만, 단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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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고 모두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피해액 대부분을 보상해준 것인데, 앞으로는 가해자가 모두 부담하도록 자동차 보험제도가 바뀝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운전에 더해 마약과 약물 운전도 포함됩니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1억 5천만 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마저도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한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최종수/손해보험협회 홍보부장 : 음주운전과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려는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험 기준도 바뀝니다.

지금은 과실 비율에 따라 두 차량 수리비를 보험사가 분담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중과실 차량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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