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매로 산 땅의 공공도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허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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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산 땅에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가 포함됐다면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A 씨가 김천시를 상대로 낸 토지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4년 임의 경매로 김천시의 한 임야를 샀는데 이 땅에는 사찰로 이어지는 도로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사찰이 지어진 뒤 자연적으로 생겼다가 1994년부터 김천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관리해왔습니다.

A 씨는 도로가 포함된 부지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며 도로를 철거한 뒤 인도해 달라고 김천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천시 측은 A 씨가 지역 주민들이 사용 중인 도로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야를 경매로 낙찰받았다며 인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천시가 소유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며 도로를 철거해 A 씨에게 임야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 도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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