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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제2의 n번방' 만든 '로리대장태범'…소년법상 최고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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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제2의 n번방'을 운영하면서 중학생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고 퍼뜨린 10대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 모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선고할 때는 장기와 단기를 나눠 선고해야 합니다.

장·단기는 각각 10년과 5년을 넘을 수 없는데, 배 군은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셈입니다.

이에 따라 배 군은 교도소에서 최소 5년을 보내야 합니다. 단기 형을 마친 뒤 성적이 모범적이며 교정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정시설장이 검찰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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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군은 앞서 텔레그램에서 'n번방'과 유사한 단체대화방을 만들고 '로리대장태범'이라는 활동명을 사용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배 군은 2019년 11~12월 피싱 사이트로 자신보다 어린 여중생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해킹해 약점을 잡은 뒤 대화방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강요했습니다. 성착취에 동참한 대화방 회원은 4천~6천 명에 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 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스러워함에도 집요하게 범행을 계속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범행 과정을 자랑하며 공범 등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단하게 여기는 것을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배 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데 이어 반성문을 133차례 제출했지만, 2심 재판부는

"범행 모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입어 현재까지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다"

며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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