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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성폭행 피해 상담 중에 성추행…탈북단체 대표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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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을 강제추행한 탈북단체 대표에 대해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9일 탈북단체 대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25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탈북단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입맞춤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새터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C 경위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상담하기 위해 A 씨의 단체를 찾았다가 범행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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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가 대표를 맡은 단체는 새터민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으며 과거 B 씨도 이 단체에서 수개월 일을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1심에서 자신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B 씨가 단체에서 해고된 이후 불만을 품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A 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이 없다"며 기각했고, 이어 대법원에서도 A 씨의 상고가 요건에 맞지 않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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