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N 종편 재승인 조건 일부 효력 정지"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일부 조건의 효력을 임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4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해 MBN 재승인에 내건 17개 조건 가운데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지게 하는 등 2개 효력이 본안 1심 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임시 중단됩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