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에 구속영장…부동산은 몰수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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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던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전방위적인 공직자 투기 의혹 수사에서 첫 구속영장 신청 사례입니다.

또 이 공무원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이 결정돼 이 사건 확정 판결 전까지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A 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몰수보전을 신청, 이날 오후 의정부지법에서 인용 결정됐습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합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포천시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천600여㎡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한 40억 원으로 매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 전인 2019년에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 즉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

지역에 전철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 위치 등이 지역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A 씨가 수십억 원대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1일 A 씨를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15일에는 A 씨의 근무지인 포천시청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지역에 철도역사가 생기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정보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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