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폭파할 것" 협박한 50대 남성…황당한 이유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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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능력검정시험을 연기시키려고 시험이 진행될 대학교에 협박 편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서구에 있는 회사 휴게실에서 쓴 협박 편지를 우편으로 인하대학교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보낸 협박 편지에는 '(인하대) 60주년 기념관 건물 11월 21일에 폭파한다. 경고한다. 험한 꼴 안 보려면 사람들 대피시켜라'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응시한 한자능력시험을 연기시키려고 해당 시험이 진행될 인하대에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협박 편지를 받은 인하대는 같은 달 21일 오후 6시부터 사흘간 학내 60주년 기념관 건물을 폐쇄했고, 한자능력시험뿐 아니라 동문회 정기총회, 면접고사, 장학금 수여식 등 각종 시험과 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같은 범행으로 과거에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를 포함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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