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법원 "백신 · 음성 확인 거부자, 업무배제 정당"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코로나19 백신 접종받는 이스라엘인

전 국민의 거의 절반이 코로나19 2차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에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거부한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텔아비브 노동 법원은 어제(21일) 백신 미접종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학교 측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한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 트주르 이갈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보조교사로 일하는 아비샤이는 백신 접종 거부자로, 학교 측의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요구에도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지역 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아비샤이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월급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고, 아비샤이는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라브 클레이만 판사는 "아비샤이의 사생활과 자율성에 관한 권리가 코로나19를 회피하려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권리에 반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접종 완료자와 감염 후 회복자 등에게 '그린 패스'라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계에서 접종 거부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건강상의 이유나 종교적 또는 개인적 성향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하는 미접종자들은 이 정책이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댓글
댓글 표시하기
코로나19 현황
기사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