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있다 도망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22)는 지난 2019년 10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습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왔다'는 취지의 피해 사실을 접수하고 교내외 CCTV 녹화 영상을 뒤져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아동 또는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50개를 저장해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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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차주희)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 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데다 적지 않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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