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협력업체 자금 관리 총괄 업무를 맡아 4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기업 협력업체 부장급 직원인 A 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820여 회에 걸쳐 회삿돈 총 44억 원가량을 자신이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A 씨 범행으로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거금을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15억 원가량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